[삼성화재 질병/상해보상] 렌터카나 회사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아요.
렌터카나 회사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운전자보험은 본인 소유차량이 아니더라도 피보험자 운전 시 보험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차량손해위로금은 증권상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소유차량이 아닌 경우 보상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 용도로 가입 후 영업목적으로 차량을 운행 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원중에 당뇨식, 저염식, 고단백식 등 질병의 치료를 위한 치료식 및 특식은 보상 가능한가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치료를 위한 필요가 인정된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나,환자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처리 시 요양급여신청서는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산재처리시 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재직회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에 문의해 주세요.
병실차액이 무엇인가요?
병실료차액은 상급병실료로써 기준병실료와 사용한 병실료와의 차액을 말합니다.
입원영수증상에 비급여 입원실료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렌터카나 회사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운전자보험은 본인 소유차량이 아니더라도 피보험자 운전 시 보험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차량손해위로금은 증권상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소유차량이 아닌 경우 보상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 용도로 가입 후 영업목적으로 차량을 운행 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원중에 당뇨식, 저염식, 고단백식 등 질병의 치료를 위한 치료식 및 특식은 보상 가능한가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치료를 위한 필요가 인정된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나,환자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처리 시 요양급여신청서는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산재처리시 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재직회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에 문의해 주세요.
병실차액이 무엇인가요?
병실료차액은 상급병실료로써 기준병실료와 사용한 병실료와의 차액을 말합니다.
입원영수증상에 비급여 입원실료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