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질병/상해보상] 근막동통증후군은 상해인가요 질병인가요?

[삼성화재 질병/상해보상] 근막동통증후군은 상해인가요 질병인지 알아보아요.

근막동통증후군은 상해인가요 질병인가요?
근막동통증후군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여 근육세포 내의 칼슘 농도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효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험료 미납으로 전산상에 실효라고 되어 있더라도, 최고장을 받지 않은 상태 또는 최고장 수령 후 15일 이내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레포츠를 하다 부상을 당하였을 때도 상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일반적인 레포츠로 발생된 사고라면 가입한 보장내용(상해의료비 또는 입원의료비)으로 확인 후 보상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상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으로 되어있는 사고에 해당이 되신다면 보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2013.01 이 후 상품은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도 면책사항입니다.

전문등반의 경우,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견인비용에서 보상 청구가 되지 않는 경우는?
견인비용에서 보상 청구가 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 중 시동이 꺼진 경우(단, 애니카 무료견인 서비스는 10km한도내 가능하나 견인비보상은 불가)

- 피보험자가 아닌 타인이 운전한 경우

-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

- 차량 단순화재로 인한 견인(차량 자체 결함과 고장은 면책)

- 차체결함과 고장으로 인한 견인(예 : 엔진과열, 타이어펑크, 정비불량, 노후화 등)

- 주차되어 있는 상태 중 사고(즉, 보유불명사고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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