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재물/배상책임보상]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삼성화재 재물/배상책임보상]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알아보아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네, '풍수해보험', 또는 '주택화재보험(일반보험)의 지진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하신 경우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기상특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며, 주택의 파손피해와 온실의 파손피해 발생 시,피해 정도에 따라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주택화재보험(일반보험)의 지진위험 특별약관'은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화재 및 연소로 인한 손해,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풍수해보험' 또는'주택화재보험(일반보험)의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담당RC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담당RC가 없으신 경우에는 삼성화재 대표 콜센터(1588-5114)를 이용해 주세요.





제3자 방화로 인한 화재사고시 보상이 되나요?
방화범의 소행으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방화가 아니라면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험회사 측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 방화범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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