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해외의료비, 휴대품손해 보장까지~ 낯선 해외에서도 든든하게
자사 오프라인 대비 41.7%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세요!

다이렉트라서 저렴
(자사 오프라인 대비)

해외에서도 든든한 보장
(의료비+휴대품손해+배상책임)
* 해당 특약 가입 시

쉽고 편리한 계산/가입
(PC, 모바일로 가족형도 가능)


상품 안내
1.인터넷 가입 시 41.7% 저렴한 보험료(자사 오프라인 대비)
판매수수료 0원으로 저렴한 보험료
필요한 보장과 가입금액을 자유롭게 선택


2.믿을 수 있는 삼성화재, 보장도 든든하게!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진찰, 수술, 입원비 등 해외의료비 보장
도난이나 파손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휴대품손해 보장(분실제외)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추가 부담 비용 보장
* 해당 특약 가입 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3.편리한 모바일 서비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휴대폰인증 또는 신용카드인증으로 빠르게 가입 가능
여행일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 모바일로 취소 또는 기간연장 가능
현지 체류중에도 국제전화 없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계약 연장


4.전세계 어디서나 연결되는 우리말 도움 서비스!
병원, 경찰서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도 걱정 NO!
연중무휴 24시간 우리말도움 서비스 제공!
우리말도움서비스 : 82-2-3140-1777
(휴대전화 사용 시 해당 국가 로밍 전화비용 발생)


5.미리 가입하지 못하셨다면, 인천공항에서도 가입 가능!
인터넷으로 미리 가입하지 못했어도 걱정 NO!
365일 휴일 없이 운영되는 인천공항 삼성화재 보험가입데스크!
* 단, 인터넷 가입 상품과 보장 내용 및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해외여행보험도 역시 삼성화재 다이렉트!
보험업계 최고 신용등급을 보유한 믿을 수 있는 회사
A.M. BEST 최고등급 A++ (Superior) 획득(2018년 기준)
가입권유 전화 NO! 내가 원하는 플랜과 담보로 편리하게 선택
궁금한 내용은 고객센터(1577-3339)에서 간편하게 해결


알아두실 사항
이 상품의 이름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2019.5.1부터 적용)입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발생 시 조치요령
상해/질병사고 발생 시
-우리말도움서비스(82-2-3140-1777)로 연락하여 주세요.(휴대전화 사용 시 해당 국가 로밍 전화 비용 발생)
-의료기관 예약, 방문 치료한 경우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 주세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우 영수증 및 처방전을 준비해 주세요.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 시
도난사고 발생 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 도난품 명세서 등을 준비해 주세요. (물품 구입 시 영수증 첨부)
공항에서 수하물 도난 시에는 공항안내소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 주세요.
호텔에서 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 주세요.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목격자를 확보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진술서를 받아 주세요.

배상책임 발생 시
제3자의 신체/재물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병원치료비 영수증/손상물 견적서, 사고사실 확인서를 받아 주십시오.



청구서류 일람표

의료지원 상담서비스 및 보험금 청구절차
해외 보험금 수령은 해외에서 우리말도움서비스 (82-2-3140-1777) Collect Call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보험금 수령은 국내 귀국 후 삼성화재 대표번호 (1588-5114)로 연락하여 사고를 접수해 주십시오.


지급제한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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