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나눔 친서민 할인특약은 다이렉트라 저렴한 보험료에 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으로 더 저렴하게!
서민형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자인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서민형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3% 특약 할인!
대상상품 : 개인승용, 개인업무용, 이륜차(오토바이)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 서민형 자동차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인혜택 : 자사 오프라인 대비 평균 18.8% 저렴한 보험료에 추가로 3% 특약 할인
가입가능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용 또는 업무용 자동차]
1)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서민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①보험가입 시점에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
②비사업용의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량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경,4종 화물) 중 1대만 소유
③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요건 미적용
3)장애인동거가족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①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1~3급 장애인의 경우
②비사업용의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량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경,4종 화물) 중 1대만 소유
③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4)장애인운송차량형(아래의 2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①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경우
②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1)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서민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①보험가입 시점에 기명피보험자(이륜차소유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
②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4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00cc 이하 이륜차
(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 이하일 것)
③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요건 미적용
3)장애인동거가족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①기명피보험자(이륜차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1~3급 장애인의 경우
②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4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00cc 이하 이륜차(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 이하일 것)
③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입 방법
STEP 01
보험료 계산/가입 클릭
STEP 02
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 대상자 여부 체크
STEP 03
증명서류 팩스 송부
STEP 04
이메일 수신 확인
STEP 05
보험료 결제
①특약 가입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필요하신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②보험료 계산/가입 시 [3.운전자 정보] 단계에서 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 가입 조건의 해당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③[5. 피보험자/계약자 정보] 입력 화면에서 특약 가입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가입 진행이 잠시 중단되며,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다이렉트 고객센터 상담원이 필요한 서류와 보내실 팩스번호를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④제출하신 서류의 확인이 완료되면, 고객님께 이메일과 SMS로 승인완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⑤받으신 이메일에서 보험 가입하기를 클릭하고 결제하시면, 할인이 적용된 보험료로 가입됩니다.
필요 증명 서류 안내
아래의 필수서류와 공통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필수서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득증명서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의 소득증명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단, 갱신 고객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는 2년에 1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홈텍스) : www.hometax.go.kr
* 정부전자민원 포탈(민원24) : www.minwon.go.kr
기타 안내 사항
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은 긴급출동 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서민형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자인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서민형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3% 특약 할인!
대상상품 : 개인승용, 개인업무용, 이륜차(오토바이)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 서민형 자동차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인혜택 : 자사 오프라인 대비 평균 18.8% 저렴한 보험료에 추가로 3% 특약 할인
가입가능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용 또는 업무용 자동차]
1)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서민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①보험가입 시점에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
②비사업용의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량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경,4종 화물) 중 1대만 소유
③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요건 미적용
3)장애인동거가족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①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1~3급 장애인의 경우
②비사업용의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량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경,4종 화물) 중 1대만 소유
③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4)장애인운송차량형(아래의 2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①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경우
②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1)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서민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①보험가입 시점에 기명피보험자(이륜차소유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
②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4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00cc 이하 이륜차
(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 이하일 것)
③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요건 미적용
3)장애인동거가족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①기명피보험자(이륜차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1~3급 장애인의 경우
②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4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00cc 이하 이륜차(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 이하일 것)
③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입 방법
STEP 01
보험료 계산/가입 클릭
STEP 02
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 대상자 여부 체크
STEP 03
증명서류 팩스 송부
STEP 04
이메일 수신 확인
STEP 05
보험료 결제
①특약 가입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필요하신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②보험료 계산/가입 시 [3.운전자 정보] 단계에서 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 가입 조건의 해당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③[5. 피보험자/계약자 정보] 입력 화면에서 특약 가입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가입 진행이 잠시 중단되며,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다이렉트 고객센터 상담원이 필요한 서류와 보내실 팩스번호를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④제출하신 서류의 확인이 완료되면, 고객님께 이메일과 SMS로 승인완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⑤받으신 이메일에서 보험 가입하기를 클릭하고 결제하시면, 할인이 적용된 보험료로 가입됩니다.
필요 증명 서류 안내
아래의 필수서류와 공통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필수서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득증명서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의 소득증명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단, 갱신 고객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는 2년에 1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홈텍스) : www.hometax.go.kr
* 정부전자민원 포탈(민원24) : www.minwon.go.kr
기타 안내 사항
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은 긴급출동 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