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질병/상해보상] 인터넷상담접수, 콜센터 상담접수 등 접수내용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아요.
인터넷상담접수, 콜센터 상담접수 등 접수내용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사고접수 후 접수번호가 부여되면 전산 상 취소나 삭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은 보상 진행이 되지 않고 보상 받은 이력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주말과 신주말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0시에 시작하여 24시까지),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색소침착, 기미, 점제거 등으로 레이저 치료하는 경우 보상가능한가요?
색소침착, 기미, 점제거 등으로 레이저 치료하는 경우 미용 목적이므로 보상 되지 않습니다.
응급실에 6시간 경과한 경우 입원으로 보상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입원으로 인정되어 입원수가로 산정된 경우에는 입원으로 봅니다.
필요서류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응급실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입니다.
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를 맞았을 때 보상 가능한가요?
약관상 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 보상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상담접수, 콜센터 상담접수 등 접수내용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사고접수 후 접수번호가 부여되면 전산 상 취소나 삭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은 보상 진행이 되지 않고 보상 받은 이력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주말과 신주말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0시에 시작하여 24시까지),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색소침착, 기미, 점제거 등으로 레이저 치료하는 경우 보상가능한가요?
색소침착, 기미, 점제거 등으로 레이저 치료하는 경우 미용 목적이므로 보상 되지 않습니다.
응급실에 6시간 경과한 경우 입원으로 보상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입원으로 인정되어 입원수가로 산정된 경우에는 입원으로 봅니다.
필요서류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응급실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입니다.
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를 맞았을 때 보상 가능한가요?
약관상 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 보상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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