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질병/상해보상] 병원에서 의사소견에 따라 비급여 영양제를 투여 받았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삼성화재- 질병/상해보상] 병원에서 의사소견에 따라 비급여 영양제를 투여 받았는데 보상이 가능한지 알아보아요.

병원에서 의사소견에 따라 비급여 영양제를 투여 받았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비급여 영양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반보험계약에 의료비도 홈페이지에서 사고접수가능한가요?
글로벌케어, 신종단체상해, 국내여행, 해외여행, 골드칼라상해, 공무원 단체 등 가능합니다.

단, 일부상품은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로 요청 주세요.


상해의료비 담보로 보상 되지 않는 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상해의료비 담보로 보상 되지 않는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료와 무관한 비용 (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 개인적으로 구입한 영양제 투여 비용

-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 보신성 한약재 구입 비용- 모기에 물린 경우

- 썬텐 혹은 햇빛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
- 테니스하다가 손목 통증이 생긴 경우

- 새 신발이나 신발을 오래 신어 상처가 생긴 경우
- 오랫동안 추운 곳에 있어서 걸리는 동상



안과 검진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의사소견으로 안과 내원하여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치료 받지 않았더라도 보상 청구 가능하며,직접 치료를 받았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검사를 받을 경우에도 입원/통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 시력저하 및 난시, 원시의 경우에는 어떤 질병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시력교정을 위해 진료를 받은 경우이므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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