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기타특약] 이륜차보험에서도 나눔친서민특약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아요.
[기타특약] 이륜차보험에서도 나눔친서민특약 가입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2012.05.30부터 판매 개시되었으며 차량요건을 제외한 가입조건은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과 동일합니다.
[승용차요일제]승용차요일제특약 가입조건은 무엇인가요?
2013년 3월 20일 이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의 경우,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기 등록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 전계약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계약이어야 합니다.
- 전계약에 승용차요일제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용차요일제]비운행 요일에 운행 시 사고가 났다면?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여 사고가 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할증이 부과되어 1년동안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운행정보의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해야 합니다.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운행중 사고로 간주하며, 갱신계약에 특별할증이 부과됩니다.
[해지]입고확인서로 자동차 보험 해지를 할 수 있나요?
입고확인서만으로는 해지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해지 시, 말소사실증명서 or 폐차인수증명서 or 자동차 등록원부(갑) 중 한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25조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유형이 아닌 경우 보험사가 임의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의무보험 해지 가능한 사유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의무보험 해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타특약] 이륜차보험에서도 나눔친서민특약 가입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2012.05.30부터 판매 개시되었으며 차량요건을 제외한 가입조건은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과 동일합니다.
[승용차요일제]승용차요일제특약 가입조건은 무엇인가요?
2013년 3월 20일 이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의 경우,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기 등록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 전계약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계약이어야 합니다.
- 전계약에 승용차요일제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용차요일제]비운행 요일에 운행 시 사고가 났다면?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여 사고가 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할증이 부과되어 1년동안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운행정보의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해야 합니다.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운행중 사고로 간주하며, 갱신계약에 특별할증이 부과됩니다.
[해지]입고확인서로 자동차 보험 해지를 할 수 있나요?
입고확인서만으로는 해지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해지 시, 말소사실증명서 or 폐차인수증명서 or 자동차 등록원부(갑) 중 한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25조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유형이 아닌 경우 보험사가 임의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의무보험 해지 가능한 사유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의무보험 해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