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재물/배상책임보상] 건물구조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하나요?

[삼성화재 재물/배상책임보상] 건물구조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건물구조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하나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증축하거나 계속해서 15일 이상 수리하게 되는 경우,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계약 후 알릴의무)입니다.

보험회사는 계약 후 해당내용을 통지받았을 경우,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외력(눈,비)에 의해 건물이 붕괴 되어도 보상 가능한가요?
붕괴의 경우 폭발, 파열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물 구조물을 사용할 때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침식 등으로 전부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것만 보상 가능하므로 외력에 의한 붕괴는 보상 되지 않습니다.




화재 시 귀금속, 귀중품, 보석은 보상 가능한가요?
귀금속, 귀중품, 보석 및 이와 비슷한 것은 사고 발생시 입증의 문제가 있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만 화재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한가요?
전세주택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약관 상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전세주택 소유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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