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재물/배상책임보상] 건물구조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하나요?
[삼성화재 재물/배상책임보상] 건물구조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건물구조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하나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증축하거나 계속해서 15일 이상 수리하게 되는 경우,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계약 후 알릴의무)입니다. 보험회사는 계약 후 해당내용을 통지받았을 경우,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