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 보상] 렌터카를 운전 중 사고 시 제 차의 타차 차량손해로 보상 가능한가요?

[삼성화재 자동차 보상] 렌터카를 운전 중 사고 시 제 차의 타차 차량손해로 보상 가능한가요?

렌터카를 운전 중 사고 시 제 차의 타차 차량손해로 보상 가능한가요?
단기 렌터카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는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 Ⅱ 가입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에의한 차량손해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차 기준으로 보상 되나요?
무보험차차량손해지원 특별약관은 대물배상기준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처리하므로 차량 수리비 및 간접손해 (렌트, 교통비 등)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차 후 여러특약 중 신규등록비용지원금은 받았는데 초과수리비용지원특약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과수리비용지원 특별약관은 피보험차량을 실제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므로 피보험차량을 폐차한 경우에는 보상 되지 않습니다.





만26세이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고 시 보상 가능한가요?
만26세이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적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어려우나, 다친분이 있다면 그부분은 대인배상Ⅰ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기소중지상태란 무엇인가요?
기소중지상태란,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해야 하나 범죄자의 행선지가 불명확한 정보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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