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 장기/일반보험] 압류된 계약에 대해 법원에 제출할 예상해지환급금증명서를 받고싶습니다. 발급 가능한가요?

[삼성화재 - 장기/일반보험] 압류된 계약에 대해 법원에 제출할 예상해지환급금증명서를 받고싶습니다. 발급 가능한지 알아보아요.

압류된 계약에 대해 법원에 제출할 예상해지환급금증명서를 받고싶습니다. 발급 가능한가요?
현재 유지중인 계약과 실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계약은 홈페이지에서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계약건은 삼성화재 콜센터(1588-5114)로 요청해 주세요. 



방카슈랑스 상품 해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카슈랑스 상품 해지는 아래 방법으로 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1. 삼성화재 홈페이지
2. 가입하신 은행의 모든 지점 방문, 삼성화재 고객지원센터 방문 (지점서비스망 찾기)
3. 삼성화재 콜센터 1588 - 5114

(콜센터 처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은행 또는 삼성화재 고객지원센터 방문필요)



방카슈랑스 장기보험 실효부활(효력회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실효 후 2년 이내에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2016.01.01 이후에 가입한 계약은 실효 후 3년 이내에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무 등에 따라 실효 부활의 승낙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보장 담보가 일부 제한되거나 부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계약의 부활에 의해 보험계약이 다시 효력을 갖더라도,보험계약의 부활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상품을 타금융사로 이전할 수 있나요?
가입하신 연금을 타금융사로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시 이전받을 기관에서 이전 받기를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 하신 후 이전을 진행해 주세요.

참고로 이전 시 보장내용은 이전되지 않고 금액만 이전되며 이전금액에 따라 기존 가입사에 수수료를 납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항(연금저축의 범위 등)에 의거하여 2001.2월 세제개편, 연금보험상품 타 금융기관과 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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