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장기/일반보험 [연금저축세제]연금저축 납입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아요.
[연금저축세제]연금저축 납입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2013.01.01 이 후 납입하는 금액부터의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 2012.12.31 까지 납입분 :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 원)
- 2013.01.01 이후 납입분 : 연간 1,800만원(분기당 한도 없음)
[연금저축세제]연금수령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 당시 정한 연금지급개시일(제2보험기간의 시작일)에 별도신청절차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지급개시일에 정상적으로 유지중인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세제]연금저축 납입한도 변경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도 변경되었나요?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으로 세법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 소득공제한도 연간 400만원은 2011년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기간별로 상이함
- 2014년부터 공제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됨
- 연금 세법개정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 근로소득에 따라 공제한도가 변경됨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현행 400만 원→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함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으면 보험갱신이 안되나요?
보험갱신은 보상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갱신되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수가가 변동되거나 연령의 증가,손해율등의 변동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재산출하여 적용하므로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세제]연금저축 납입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2013.01.01 이 후 납입하는 금액부터의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 2012.12.31 까지 납입분 :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 원)
- 2013.01.01 이후 납입분 : 연간 1,800만원(분기당 한도 없음)
[연금저축세제]연금수령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 당시 정한 연금지급개시일(제2보험기간의 시작일)에 별도신청절차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지급개시일에 정상적으로 유지중인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세제]연금저축 납입한도 변경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도 변경되었나요?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으로 세법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 소득공제한도 연간 400만원은 2011년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기간별로 상이함
- 2014년부터 공제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됨
- 연금 세법개정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 근로소득에 따라 공제한도가 변경됨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현행 400만 원→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함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으면 보험갱신이 안되나요?
보험갱신은 보상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갱신되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수가가 변동되거나 연령의 증가,손해율등의 변동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재산출하여 적용하므로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