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재물/배상책임보상]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화재 시 누구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삼성화재 재물/배상책임보상]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화재 시 누구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알아보아요.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화재 시 누구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에 따라 가입물건이 양도된 경우는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배서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없고, 매매계약에 있어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에 보험계약의 양도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보험계약법에 의거하여 보험계약도 아울러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보험목적물의 현저한 위험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등기이전이 완료된 경우 실질적인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매수인에게 지급됩니다.



화재 진압시 소방 활동으로 인해 물에 젖어 벽지등이 손상을 입었는데 보상 가능한가요?
화재진화를 위한 수침손해는 소방손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베란다문을 깬 경우, 제 자녀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 가능한가요?
자녀가 베란다문을 깬 경우 보상 되지 않습니다.

약관상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 불가합니다.




(국내/해외)여행보험의 휴대품손해의 경우 선글라스도 보상 가능한가요?
약관상 "안경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의 경우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안경, 콘텍트렌즈, 의치, 의수족 등의 신체보조장구로 보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는 신체보조장구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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