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상] [보상]차량에 옵션으로 고가의 고급 오디오를 추가 장착한 후에 사고로 오디오가 파손된 경우는 보상처리가 되나요?

[삼성화재 자동차보상] [보상]차량에 옵션으로 고가의 고급 오디오를 추가 장착한 후에 사고로 오디오가 파손된 경우는 보상처리가 되는지 알아보아요.

[보상]차량에 옵션으로 고가의 고급 오디오를 추가 장착한 후에 사고로 오디오가 파손된 경우는 보상처리가 되나요?

자동차 출고 후 추가로 장착한 장치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시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린 후,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더 납입하여 계약 하셔야만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명의 차량 운전 시 보상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운전 가능한자의 범위에 배우자가 포함되는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관계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차된 다른 차를 밀어내다 파손 시켰는데 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주차된 다른 차를 밀어내다 파손 시킨 경우,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대물담보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밀어낸 사람이 직접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손된 차량이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피해차량의 자기차량 손해로는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하게 됩니다.(구상권 행사)


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바로 수리가 어렵습니다. 견적만으로 수리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자기차량담보에서 1.단독사고 2.가해자 불명사고 3.일방과실사고등의 경우에 한해서는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면 수리비(보험금)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피해차량에 대한 1.대물배상 2.쌍방과실에 의한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상직원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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