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 [해지]연금 중도 해지시, 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삼성화재 - [해지]연금 중도 해지시, 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해지]연금 중도 해지시, 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2015.01.01 이 후 연금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과세표준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분리과세되므로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해지로 발생된 기타소득은 고객님의 필요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 개시후 해지 시, 연금소득세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종합소득과세 대상이므로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해지]폐차로 인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폐차로 인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실 경우, 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담당RC나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로 제출해 주세요.

- 구비서류 :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폐차인수증명서 중 1부
- 계약자 통장사본 : 환급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중도인출 이용 가능한 횟수 제한이 있나요?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에 한해 연 2회에서 최대 4회까지(보험가입일 기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보험가입일이 2017.03.01, 연 4회 가능 상품인 경우, 2017.03.01 ~ 2018.03.01 까지 4회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함



[해지]홈페이지에서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 해지는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 또는 담당RC를 통해 처리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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