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질병/상해보상] 현재 입원 치료 중인데 치료비를 중간에 먼저 청구 할 수 있나요?

[삼성화재- 질병/상해보상] 현재 입원 치료 중인데 치료비를 중간에 먼저 청구 할 수 있나요?

현재 입원 치료 중인데 치료비를 중간에 먼저 청구 할 수 있나요?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경우 치료비를 중간 정산한 영수증이 있다면 중도에도 청구 가능하지만, 보상 심사 시 청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서류제출 후 보상직원과 상의 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진단서나 입원계산서 등)

또한 실손의료비 신속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중간 정산 전이라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음파만 시행하여 국민건강보험처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상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단순한 검진, 건강검진일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만 시행하여 검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소견하에 발생된 치료비는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자세한 보상여부는 보상담당자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검시비용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험가입일 이후 발병된 질병인지 또는 의사의 임상적소견이 있는 검사인지를 보고 결정하고 있으며, 상기내용으로 검사를 해서 결과에 이상이 없을 경우도 보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강검진, 자의적인검사, 의사의 임상적소견이 없는 검사, 심평원에 고시되지 않는 검사는 검사결과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퇴원 시 처방한 한약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09년 08월 이후 실손의료비 계약은 한방병원의 비급여 항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09년 08월 이전 계약 中 입원기간 복용하였던 첩약을 퇴원약으로 처방받은 경우는 심사를 통해 보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한약 성분 및 보신재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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