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특별계정이란 무엇이며, 왜 퇴직보험은 특별계정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특별계정이란 무엇이며, 왜 퇴직보험은 특별계정으로 운영해야 합니까?
특별계정이란 특정보험계약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영하기 위해 설정한 계정을 말합니다.
특별계정에는 원리금보장형 특별 계정 및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이 있습니다. 현행 퇴직보험의 특별계정은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을 말하며, 손익구조는 일반계정과 동일하나,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는 재산관리의 특성상 자산운용의 건전성 확보가 특별히 요구될 뿐 아니라, 수급권의 보장을 위하여 자산을 일반계정의 자산과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퇴직보험을 인터넷으로 청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퇴직보험의 인터넷 청구업무는 당사 홈페이지 MY삼성생명 퇴직보험에서 이루어집니다.
1. www.samsunglife.com - MY삼성생명 -신청서 내려받기
2. 단체 : 기업고객서비스(전자금융) 이용신청서 작성 후 우편으로 당사 퇴직연금운영P로 송부
3. 삼성생명 : 접수 후 사용자등록 -등록된 담당자 보안카드 발송
4. 퇴직보험금 인터넷 청구
퇴직보험청구서에 자필서명을 꼭 해야 합니까?
퇴직보험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직접 퇴직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퇴직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퇴직하는 근로자가 직접 퇴직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근무했던 기업을 경유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퇴직보험 청구서는 퇴직하는 근로자 본인(수익자)이 직접 작성(서명 or 날인)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퇴직보험 계약 협정사上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퇴직보험 운영시 추계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퇴직보험에 가입한 기업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퇴직보험금으로 청구수령하게 되는데, 퇴직보험금은 해당 기업의 퇴직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퇴직사유(정년, 중도, 사망퇴직 등) 발생시 기업에서 통보하여 보험사에 최종 등록된 퇴직급여 추계액과 적립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보험료 수납 등 퇴직보험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급여추계액이 필요합니다. 퇴직보험은 퇴직금의 적정 지급 및 적정한 사외예치를 위해 기업결산 시점이나 기준급여 변경시점, 기타 재계산 시점에 추계액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보험에 가입했다면 신규입사자도 퇴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네, 현재는 이미 퇴직보험에 가입한 단체에 한하여 신규입사자도 퇴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부터의 퇴직보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며 퇴직보험은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혜택은 없어지게 됩니다.
2011년 이후에도 퇴직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면 적립금은 어떻게 됩니까?
퇴직보험의 적립금을 그대로 운영할 수는 있으나 2011년 이후에는 퇴직보험이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보험 적립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지고, 기업에서는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퇴직보험의 적립금을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족들을 종피가 아닌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하여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단체보험은 대상단체의 구성원들을 피보험단체로 하는 보험이며, 피보험단체의 가족이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므로, 구성원이 아닌 그 가족을 피보험단체로 하는 경우에는 단체보험으로 보기가 어렵고, 개별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별계정이란 무엇이며, 왜 퇴직보험은 특별계정으로 운영해야 합니까?
특별계정이란 특정보험계약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영하기 위해 설정한 계정을 말합니다.
특별계정에는 원리금보장형 특별 계정 및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이 있습니다. 현행 퇴직보험의 특별계정은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을 말하며, 손익구조는 일반계정과 동일하나,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는 재산관리의 특성상 자산운용의 건전성 확보가 특별히 요구될 뿐 아니라, 수급권의 보장을 위하여 자산을 일반계정의 자산과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퇴직보험을 인터넷으로 청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퇴직보험의 인터넷 청구업무는 당사 홈페이지 MY삼성생명 퇴직보험에서 이루어집니다.
1. www.samsunglife.com - MY삼성생명 -신청서 내려받기
2. 단체 : 기업고객서비스(전자금융) 이용신청서 작성 후 우편으로 당사 퇴직연금운영P로 송부
3. 삼성생명 : 접수 후 사용자등록 -등록된 담당자 보안카드 발송
4. 퇴직보험금 인터넷 청구
퇴직보험청구서에 자필서명을 꼭 해야 합니까?
퇴직보험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직접 퇴직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퇴직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퇴직하는 근로자가 직접 퇴직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근무했던 기업을 경유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퇴직보험 청구서는 퇴직하는 근로자 본인(수익자)이 직접 작성(서명 or 날인)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퇴직보험 계약 협정사上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퇴직보험 운영시 추계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퇴직보험에 가입한 기업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퇴직보험금으로 청구수령하게 되는데, 퇴직보험금은 해당 기업의 퇴직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퇴직사유(정년, 중도, 사망퇴직 등) 발생시 기업에서 통보하여 보험사에 최종 등록된 퇴직급여 추계액과 적립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보험료 수납 등 퇴직보험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급여추계액이 필요합니다. 퇴직보험은 퇴직금의 적정 지급 및 적정한 사외예치를 위해 기업결산 시점이나 기준급여 변경시점, 기타 재계산 시점에 추계액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보험에 가입했다면 신규입사자도 퇴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네, 현재는 이미 퇴직보험에 가입한 단체에 한하여 신규입사자도 퇴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부터의 퇴직보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며 퇴직보험은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혜택은 없어지게 됩니다.
2011년 이후에도 퇴직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면 적립금은 어떻게 됩니까?
퇴직보험의 적립금을 그대로 운영할 수는 있으나 2011년 이후에는 퇴직보험이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보험 적립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지고, 기업에서는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퇴직보험의 적립금을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족들을 종피가 아닌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하여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단체보험은 대상단체의 구성원들을 피보험단체로 하는 보험이며, 피보험단체의 가족이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므로, 구성원이 아닌 그 가족을 피보험단체로 하는 경우에는 단체보험으로 보기가 어렵고, 개별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