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모든 협회의 협회원들은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아요.
모든 협회의 협회원들은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협회 및 조합에 소속된 자로 회원 및 협회운영을 위해 고용된 자는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하나(단, 협회 인수기준대로 가능하며, 담당 언더라이터와 사전 협의必), 회원이 운영하는 사업장 종사자는 협회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각 구성원의 보험사고 발생위험이 서로 상이하여 단체보험의 기본성격에 위배되는 협회의 경우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단체보험 대상단체에 있어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련법규란 어떤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단체소속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조의 "관련법규"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변호사회는 "변호사법", 한국토지공사는 "한국토지공사법" 등 각 단체의 설립·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령을 의미 합니다.
친구들끼리 단체보험이 보험료가 싸니까 함께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불가합니다. 해당모임은 직장단체나 협회, 조합 단체로 볼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등록증 등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도 없습니다.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는 단체보험의 대상 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신규 협회등록 필요서류 구비가 되지 않는 조기축구회 등 친목단체도 불가합니다.
피보험단체에서 단체에 소속된 자의 전부란 무슨 의미입니까?
단체소속원 등 전부 혹은 계약 모집시 우선 정해진 연령, 성별, 보수, 근속년수, 직급 등 단체 소속원 등에 공통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된 집단 소속원 등 전부를 가입시키는 피보험 단체를 말합니다. 단,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정상적으로 근무 또는 취업하지 못한 자를 제외시킬 수는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 상담 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당사의 전화상담 전문 컨설턴트가 신청하신 자료를 토대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전화를 드리는 이유는 고객님 본인 확인, 고객님의 가입의사를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2일 이상 경과하였는데 연락을 못 받으셨다면 고객님께서 잘못 등록하셨거나 고객님과의 통화연결시 부재중일 경우입니다.
만일 맞게 등록하셨다면 080-977-7979(무료전화)로 전화하셔서 고객님의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전화상담 전문 컨설턴트와 연결하여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보험가입신청을 한 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과 약관은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과 약관은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계약일로 부터 1~2주(7~15일) 사이에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시일이 경과하였는데 못 받아 보셨다면 080-977-79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가입과 일반 설계사(컨설턴트)를 통한 가입시의 차이점은?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과 설계사(컨설턴트)를 통한 보험가입의 차이점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 가입하실수 있는 보험상품은 삼성생명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상품으로서 연금, 저축, 건강, 상해, 정기/종신, 어린이보험 등이며 설계사(컨설턴트)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은 CI,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과 설계사(컨설턴트)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은 보험료 및 보장내용에 차이가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품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협회의 협회원들은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협회 및 조합에 소속된 자로 회원 및 협회운영을 위해 고용된 자는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하나(단, 협회 인수기준대로 가능하며, 담당 언더라이터와 사전 협의必), 회원이 운영하는 사업장 종사자는 협회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각 구성원의 보험사고 발생위험이 서로 상이하여 단체보험의 기본성격에 위배되는 협회의 경우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단체보험 대상단체에 있어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련법규란 어떤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단체소속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조의 "관련법규"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변호사회는 "변호사법", 한국토지공사는 "한국토지공사법" 등 각 단체의 설립·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령을 의미 합니다.
친구들끼리 단체보험이 보험료가 싸니까 함께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불가합니다. 해당모임은 직장단체나 협회, 조합 단체로 볼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등록증 등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도 없습니다.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는 단체보험의 대상 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신규 협회등록 필요서류 구비가 되지 않는 조기축구회 등 친목단체도 불가합니다.
피보험단체에서 단체에 소속된 자의 전부란 무슨 의미입니까?
단체소속원 등 전부 혹은 계약 모집시 우선 정해진 연령, 성별, 보수, 근속년수, 직급 등 단체 소속원 등에 공통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된 집단 소속원 등 전부를 가입시키는 피보험 단체를 말합니다. 단,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정상적으로 근무 또는 취업하지 못한 자를 제외시킬 수는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 상담 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당사의 전화상담 전문 컨설턴트가 신청하신 자료를 토대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전화를 드리는 이유는 고객님 본인 확인, 고객님의 가입의사를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2일 이상 경과하였는데 연락을 못 받으셨다면 고객님께서 잘못 등록하셨거나 고객님과의 통화연결시 부재중일 경우입니다.
만일 맞게 등록하셨다면 080-977-7979(무료전화)로 전화하셔서 고객님의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전화상담 전문 컨설턴트와 연결하여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보험가입신청을 한 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과 약관은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과 약관은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계약일로 부터 1~2주(7~15일) 사이에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시일이 경과하였는데 못 받아 보셨다면 080-977-79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가입과 일반 설계사(컨설턴트)를 통한 가입시의 차이점은?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과 설계사(컨설턴트)를 통한 보험가입의 차이점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 가입하실수 있는 보험상품은 삼성생명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상품으로서 연금, 저축, 건강, 상해, 정기/종신, 어린이보험 등이며 설계사(컨설턴트)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은 CI,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과 설계사(컨설턴트)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은 보험료 및 보장내용에 차이가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품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