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신탁상품의 운용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삼성생명] 신탁상품의 운용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아요.

신탁상품의 운용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고객이 신탁상품의 가입시 작성하신 신탁계약서에는 매 월말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운용 현황을 통보(생략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원하실 경우 가까운 영업점에서 잔고내역서를 발급하시거나 본사대표 상담전화로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운용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고객의 전자인증서를 통해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운용현황 및 평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신탁계약 만기일에 별도의 해지(해약)신청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까?
신탁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해지(해약)신청을 하셔야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해지(해약)일에 맞추어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화하여 해지준비를 하지만, 신탁상품의 수익률을 크게 좌우하는 특정자산의 매각시점이나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의 처리 등의 사전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지신청 후 출금을 하셔야 합니다.


신탁상품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본사 상담전화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고, 통장개설을 위해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담내용에 따라 신탁계약서와 운용지시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창구 또는 은행이체를 통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신탁상품 가입 후 신탁통장과 더불어 반드시 신탁계약서를 받아가셔야 하며, 상담확인서를 작성하시면서 한번 더 계약내용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을 보장이 되는 신탁상품이 있습니까?
과거 은행에서 취급하던 신탁상품들 중 일부는 원금보장을 해주거나 확정된 약정이자를 지급해주었습니다만, 현재는 신규취급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산의 종류와 운용방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일정 수준 보장되는 상품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만기를 예금 또는 국채 등의 만기에 매칭시키는 신탁계약을 맺는다면 원리금을 보장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탁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입니까?
신탁상품은 금융기관 파산시 5천만원까지 보장받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지만, 신탁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탁상품의 경우에는 신탁법 제22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금융기관의 고유재산과는 철저하게 구분·관리되고 있어서 금융기관의 파산시에도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원리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금보다 보장범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와 신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펀드의 경우는 수익자가 다수라는 특성상 운용의 제한사항이 많은 반면에 신탁은 고객과 당사간 1 VS 1 계약에 의해 운용방법이 결정되므로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즉, 펀드의 경우는 정해진 약관이나 투자설명서에 따라 합동운용을 하게 되지만, 신탁은 고객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단독운용하는 개별 맞춤형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탁이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원천별로 구분과세한다.는 신탁의 과세이론에 따라 운용자산 건별로 과세합니다.

다시 말하면, 펀드의 경우 운용자산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펀드의 유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배당세가 과세되지만, 신탁상품의 경우는 주식배당에는 배당세, 채권등의 이자에는 소득세를 구분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탁상품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하셨을 경우 분리과세 대상 채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대상이 아닌 자산이 섞여 있을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왜 도입합니까?
답변평균수명은 늘어나는 가운데 퇴직연령은 빨라지고 있어, 근로자의 노후대비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 현재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 쓰이지 못하고, 이직이나 중간정산제도를 통해 생활자금으로 쓰이고 있으며,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일자리를 잃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사외예치를 통한 수급권이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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