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제도도입 후에 다른 종류의 제도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삼성생명] 제도도입 후에 다른 종류의 제도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알아보아요.

제도도입 후에 다른 종류의 제도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적절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여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도도입 후에 DC 부담금 또는 DB 퇴직급여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가능은 하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변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 및 퇴직급여가 기존에 비해 증가한다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사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변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적절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여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법에서는 부담금 / 급여수준 변경과 같은 제도내용을 변경시에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나,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고 싶은데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55세 및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10년 이상 동시 만족 이러한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퇴직시 연령은 55세 이나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아 IRA로 이전하여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RA에서는 55세 이상이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 시점에 가입기간은 10년이 넘었으나 55세 미만인 경우 IRA를 가입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금융기관의 일반 연금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만 받아야 합니까?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또는 퇴사시점에 근로자가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다만,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퇴직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퇴직연금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부터는 퇴직보험에 신규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은 추가가입, 무배당전환등이 가능하며, 2010년말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 DC)제도에 가입하시면 기존 퇴직보험 적립금은 확정급여형(DB) 제도의 적립금 또는 확정기여형(DC) 제도의 근로자별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중간정산제도가 있습니까?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합니까?
퇴직연금제도에서 중간정산제도는 없지만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담보대출(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과 중도인출(확정기여형)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의 발생 등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이 DB/DC/퇴직금제도를 동시에 도입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직장이동성 증가 등 노동시장 여건이 급변하며, 근로자의 선호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한 기업에서 퇴직급여제도를 다양하게 설정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다만 한 기업에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가 설정·운영될 경우 업무량이 늘어나고 복잡해 지는 등 노무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없어집니까?
답변퇴직금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나 퇴직보험의 폐지로 퇴직금제도의 사외적립방법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사외적립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사내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는 점차 축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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