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해외주식 업무관련 FAQ] 해외 주식에 거래하기 위한 계좌개설 방법은?

[키움증권- 해외주식 업무관련 FAQ] 해외 주식에 거래하기 위한 계좌개설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업무관련 FAQ] 해외 주식에 거래하기 위한 계좌개설 방법은?
키움증권 국내계좌가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해외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으며 계좌가 없으신 분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은행에서 키움증권 해외주식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KB국민, 우리, IBK기업,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종합계좌를 보유하신 경우 홈페이지 > 온라인지점> 종합계좌 > 종합계좌 전환신청에서 거래가능상품으로 해외주식을 등록해주시면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은행에서 개설한 종합계좌를 보유하신 경우 홈페이지 > 해외주식 > 온라인업무 > 온라인계좌개설에서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해주셔야 합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업무관련 FAQ] 해외주식 국내 고객이 국외 현지에서 직접 투자가 가능한가?
현재 한국은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이 규정한 외환거래규정 제 10조)의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증권을 취득(외국환거래규정 제 7-33조 2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외환거래 정지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대문에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합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업무관련 FAQ]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산정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국내결제일 기준)까지 발생한 양도차익 및 차손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하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신 후 다음해 5월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해외주식>해외주식안내>양도소득세 및 권리행사 세금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와 별도로 중국 상해A주는 현지 과세당국의 정책에 의해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별도 징수 될 수 있음.




[키움증권- 해외주식 업무관련 FAQ] 해외 주식 보관은 안전한가?
고객께서 보유하고 계신 해외주식은 한국증권예탁결제원(KSD)과 현지 보관기관(CITI BANK)의 협동 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단, 상해A주의 경우 현지 증권사를 통해서 보관하고 있음.)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