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삼성화재 애니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화재 대표 자동차보험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보험 M/S 1위!자동차보험은 역시 삼성화재 애니카!
('18년 1분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금융감독원)

1. 365일 24시간! 믿을 수 있는 삼성화재 보상서비스 제공합니다.
삼성화재의 보상서비스 네트워크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삼성화재 우수정비업체 애니카패밀리센터에서 사고차량 수리시 수리품질보증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외제차 안심케어센터에서 사고차량의 파손상태를 진단해 최적의 수리 방법과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연간 12,000km 이하 주행시 4~32% 할인됩니다.
가입대상: 개인용 10인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함(승합차, 화물차, 법인용 자동차, 이륜차는 제외)
연간 환산 주행거리를 12,000km 이하로 운행할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다양한 추가할인 혜택 제공(해당 특약 가입시)
3년 연속 무사고시 9~16% 할인

블랙박스 장착시 1~4% 특약할인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3~10% 특약할인


무사고 할인율


블랙박스 할인률

자녀할인율

4. 연간 최대 6회까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고급형은 최대 10회, 해당 특약 가입시)
긴급출동서비스:긴급 견인 서비스(일반/고급형 6회), 타이어 교체 및 펑크수리 서비스, 배터리 충전 서비스(전기차량제외),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외제차량 및 특수잠금장치차 제외), 비상급유 서비스(일반형 2회/고급형 3회), 비상구난 서비스


보장내용 안내
기본 계약

선택 계약

가입시 유의사항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사기행위나 고의,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 기타 약관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릴 사항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참고로만 보시고 자세한건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