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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로 세테크 혜택!
직장인은 물론 전문직, 자영업자 등 대한민국 납세자라면 누구나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보험료의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 (단, 총 급여 1.2억 초과 시 연간 300만원 한도)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면 연말 정산 시 최대 60만원까지 환급
(총 급여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8만원까지 환급)
* 관련 세법 충족 시
2.이자에 이자를 더해 풍요로운 노후 보장!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복리 방식으로 더욱 든든한 노후 준비(사업비 차감 후 적립)
납입하신 금액의 원리금을 공시이율 연단위 복리로 운용, 가입기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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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4078, 제19-A067호, '19.03.19)
알아두실 사항
이 상품의 이름은 연금저축손해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연금저축(1704.4),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다이렉트 연금저축(1704.5) 입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무배당
특이사항
이 상품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이 보험의 무배당 연금저축 공시이율Ⅱ로 부리하여 드립니다.
이 보험은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500만원)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까지 세액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 상기의 세제 관련사항은 '15년 12월 현재 세제관련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한도
납입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납입주기에 따라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① 기본보험료 : 최고 월납 150만원(3개월납 450만원, 6개월납 900만원, 연납 1,800만원)으로 하며, 최저한도는 저축성보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운영하되, 월납 5만원(3개월납 15만원, 6개월납 30만원, 연납 6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함)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2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개월 수 포함)을 한도로 합니다.
제1항의 경우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로 인하여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장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4호에서 정한 저축성보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 중 해지환급급(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최고(독촉)을 합니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기본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납입유예기간 중))을 아래 각 호에 정한 날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납입유예기간 중) : 매월 계약해당일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 후 책임준비금이 제4항의 공제액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미달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은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연체·실효기간 중)을 아래 각 호에 정한 날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하며, 적립이율은 무배당 연금저축 공시이율Ⅱ로 합니다.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연체/실효기간 중) : 매월 계약해당일
제3항에 의하여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으로 연장 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장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4호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인출 관한 사항
의료비인출이란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
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인출은 연금 개시 이후 가능하며,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에 대한 책임준비금 이내로 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 및 연금외 수령으로 일시 인출 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범위 내로 합니다.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 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연금저축손해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연금저축(1601.2)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
초회 보험료는 신용카드와 은행 실시간 계좌이체으로 납입하실 수 있으며, 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납입합니다.
계속보험료의 이체날짜는 보험료 결제단계에서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만 보시고 자세한건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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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이름은 연금저축손해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연금저축(1704.4),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다이렉트 연금저축(1704.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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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한도
납입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납입주기에 따라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① 기본보험료 : 최고 월납 150만원(3개월납 450만원, 6개월납 900만원, 연납 1,800만원)으로 하며, 최저한도는 저축성보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운영하되, 월납 5만원(3개월납 15만원, 6개월납 30만원, 연납 6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함)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2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개월 수 포함)을 한도로 합니다.
제1항의 경우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로 인하여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장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4호에서 정한 저축성보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 중 해지환급급(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최고(독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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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기본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납입유예기간 중))을 아래 각 호에 정한 날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납입유예기간 중) : 매월 계약해당일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 후 책임준비금이 제4항의 공제액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미달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은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연체·실효기간 중)을 아래 각 호에 정한 날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하며, 적립이율은 무배당 연금저축 공시이율Ⅱ로 합니다.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연체/실효기간 중) : 매월 계약해당일
제3항에 의하여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으로 연장 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장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4호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인출 관한 사항
의료비인출이란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
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인출은 연금 개시 이후 가능하며,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에 대한 책임준비금 이내로 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 및 연금외 수령으로 일시 인출 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범위 내로 합니다.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 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연금저축손해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연금저축(1601.2)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
초회 보험료는 신용카드와 은행 실시간 계좌이체으로 납입하실 수 있으며, 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납입합니다.
계속보험료의 이체날짜는 보험료 결제단계에서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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