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다이렉트 저축보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목돈 마련의 꿈,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실현하세요.
판매수수료가 없어 만기환급금을 실속있게 적립해 드립니다!

실속 있는 세테크 상품
(10년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

인터넷으로 더 많이
(판매수수료 없이 만기환급금 UP)
* 자사 오프라인 대비

이자에 이자를 더해
(납입원리금 복리 운용)
* 사업비 차감 후 적립



1.인터넷이라 환급금은 더 많이, 비과세 혜택으로 재테크를 실속있게!
인터넷으로 가입해서 판매 수수료는 Zero, 만기환급금은 Up (자사 오프라인 대비)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 감면
* 지방소득세 1.4% 포함, 보험기간 10년 이상 및 관련세법 요건 충족 시


2.연단위 복리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더 크게!
원금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연단위 복리 상품으로 단리 상품보다
더 많은 만기환급금 지급
* 적립부분 순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관리비용 공제 후) 부리


3.중도인출, 추가납입으로 목돈마련을 유연하게!
교육비, 주택 마련 등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연 4회 한, 계약기간 6개월 경과 후,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한도)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의 2배 이내 추가납입 가능
(추가납입은 보험계약일 기준 1년 후 부터 만기 2년 전까지)


4.저축보험도 역시 삼성화재 다이렉트!
보험업계 최고 신용등급을 보유한 믿을 수 있는 회사
A.M. BEST 최고등급 A++ (Superior) 획득('17년 기준)
가입권유 전화 NO! 내가 원하는 플랜과 담보로 편리하게 선택
궁금한 내용은 고객센터(1577-3339)에서 간편하게 해결


알아두실 사항
이 상품의 이름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저축보험(1904.6)입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상품구조

가입나이 : 만 19세 ~ 70세
만기환급금
-보장부분 : 없음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순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중도인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


특이사항
이 상품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시이율에 연동하는 상품입니다.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상품의 경우, 해당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는 계약의 기본보험료(특별약관 보험료 제외)를 증액하는 경우 최초 가입시점에 계약자가 정한 기본보험료(특별약관 보험료 제외)의 1배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납입보험료
용어의 정의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 합계액
① 보장보험료 :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
②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계약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보험만기 2년전 계약해당일까지(납입후 잔여보험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는 납입기간 종료시점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추가납입보험료의 총납입 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해당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함)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이 경우 특별약관 보험료 제외)의 2배 이내로 하며,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는 기본보험료(이 경우 특별약관 보험료 제외) 총액의 2배 이내로 함.


중도인출
계약일부터 6개월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인출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 및 이미 중도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음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의 해지환급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해지환급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인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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