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등재유산 - 세계유산이란 무엇일까?

세계유산이란?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담은 복합유산.

세계유산은 1972년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의거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지칭합니다.

인류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지닌 각국의 부동산 유산이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종류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복합유산이 있습니다.

「세계유산협약」(1972)에 의거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됨.


명칭
세계유산 World Heritage


목적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파괴의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복구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하여 보편적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나라별 유산 보호 활동을 고무하기 위함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유적, 건축물,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장소 등 (전체 세계유산의 77.5%)


자연유산 (Natural Heritage)
생물학적 군락, 지질학적 생성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서식지 등


복합유산 (Mixed Heritage)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등재기준 안내
기본원칙
완전성, 진정성, OUV(뛰어난 보편적 가치) 내재 여부 판단 및 적절한 보존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


세부기준
(Ⅰ)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

(Ⅱ)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지역 내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Ⅲ)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Ⅳ)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예증하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Ⅴ) 문화(복수의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 정주지(定住地)나 토지 이용, 해양 이용을 예증하거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환경이 취약해졌을 때의 상호작용의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Ⅵ)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뛰어난 보편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기준은 여타 기준과 연계해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Ⅶ)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Ⅷ)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지질학적 진행 과정, 또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Ⅸ)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Ⅹ)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하여야 하며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다.


진정성
당해 문화재의 문화적 가치(제안된 신청기준에서 인정하는 가치)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표현되어야 함.
-형식과 디자인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 관리 체계
-위치와 환경
-언어와 여타 형태의 무형유산
-정신과 감성 및 기타 내부 및 외부 요인


완전성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표현에 필요한 요소 일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본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특징 및 과정을 완벽하게 구현할 만큼의 충분한 규모인지, 개발 및/또는 방치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를 앓고 있는지 등이 표현되어 야 함.



등재효과 알아보기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의 이점은 해당유산의 보호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지원을 높일 수 있는데 있다.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도 작용하기 때문에 유산 소재 지역 및 국가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유산 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형성한다.

또한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유산들은 국제적 협력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산 보호에 대한 사업들에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보존계획 및 관리의 수준이 향상되며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문객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고용기회 및 수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유권 행사
세계유산 등재는 해당 유산의 소유권이나 통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유권은 등재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국내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등재된 유산의 보전, 관리
협약국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에 대하여 매6년마다 유산의 상태에 대한 정기보고를 세계유산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유산의 보존현황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계유산위원회 (World Heritage Committee)
위원회 개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정부간위원회로서 세계유산 등재 유산 심의 결정, 기금 사용 승인, 위험에 처한 유산 선정, 보호 관리에 대한 정책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함.

*총 21개국으로 구성되며 세계유산 협약국 중 세계유산총회에서 투표로 위원국을 선출함.


위원회 구성
-위원국 : 21개국 (임기 6년 → 최근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4년으로 축소)
-의장단 : 의장 1, 부의장 5(지역별 배분), 서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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