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 퇴직보험/퇴직욘금 [퇴직연금세무] 2013년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유리하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 알아보아요.
[퇴직연금세무] 2013년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유리하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2015년부터는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그 초과분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노무]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에 해당되지 않나요?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퇴직금제도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어 차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수준이 세 제도간에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노사는 각 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연금세무] DC형 제도에서 입사와 동시에 제도에 가입이 되는 경우, 1년 미만 퇴직자의 적립금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1년 미만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 (통상 1년 이상 근무시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퇴직자의 DC계좌 적립금은 회사로 반환됩니다.
한편, 회사가 부담금 납부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적립금 반환시 반환금에 대해 회계상 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퇴직연금노무] 사용자의 퇴직급여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퇴직연금에 불입할 수 있나요?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업장별로 하나의 계좌만이 존재하여 근로자 개인별로 적립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별로 추가부담 시 개인형퇴직연금계좌( IRP)를 개설하여 추가부담하시면 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별로 개인계좌가 존재하므로 별도 계약개설없이 근로자의 추가 부담이 가능합니다.
추가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부담금 중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 추가부담금의 15%를 세액공제하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추가부담금의12%를 세액공제함
[퇴직연금세무] 2013년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유리하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2015년부터는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그 초과분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노무]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에 해당되지 않나요?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퇴직금제도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어 차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수준이 세 제도간에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노사는 각 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연금세무] DC형 제도에서 입사와 동시에 제도에 가입이 되는 경우, 1년 미만 퇴직자의 적립금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1년 미만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 (통상 1년 이상 근무시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퇴직자의 DC계좌 적립금은 회사로 반환됩니다.
한편, 회사가 부담금 납부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적립금 반환시 반환금에 대해 회계상 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퇴직연금노무] 사용자의 퇴직급여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퇴직연금에 불입할 수 있나요?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업장별로 하나의 계좌만이 존재하여 근로자 개인별로 적립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별로 추가부담 시 개인형퇴직연금계좌( IRP)를 개설하여 추가부담하시면 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별로 개인계좌가 존재하므로 별도 계약개설없이 근로자의 추가 부담이 가능합니다.
추가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부담금 중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 추가부담금의 15%를 세액공제하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추가부담금의12%를 세액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