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퇴직보험/퇴직연금 [퇴직연금노무] 제도변경시 종전 제도하의 급여액(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삼성화재- 퇴직보험/퇴직연금 [퇴직연금노무] 제도변경시 종전 제도하의 급여액(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아요.

[퇴직연금노무] 제도변경시 종전 제도하의 급여액(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칙적으로 기존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제도하의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나 일정한 경우(변경되는 형태에 따라 다름), 새로 변경되는 제도에 통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직접 통산은 어려우며, 퇴직금 적용 근무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통산이 가능

- 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
합산 곤란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일시금 합산가능


-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 퇴직금
합산 곤란




[퇴직연금세무] 퇴직소득 지급시의 원천징수의무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DB형 제도: 사용자
DC형 제도 및 IRP제도: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세무] 2013년부터 퇴직금을 IRP에 가입할 때, 80% 이상 입금하지 않아도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13년부터 IRP 과세이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IRP에 입금하게 되면, 가입금액에 관계없이 과세이연 혜택을 받게 됩니다.

IRP의 입금금액의 최저한도 요건(세전 퇴직금의 80%이상 입금)은 삭제되었습니다.
(참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IRP 과세이연 요건

: 퇴직금의 80% 이상,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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