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퇴직보험/퇴직연금 [퇴직연금세무] IRP 가입자가 중도에 IRP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와 같이 해지가산세(2%)가 부과되는지 알아보아요.
[퇴직연금세무] IRP 가입자가 중도에 IRP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와 같이 해지가산세(2%)가 부과되나요?
IRP 가입자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별도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3.3.1 이후 연금저축 가입자도 중도해지시 별도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세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계좌에 입금할 수 없나요?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IRP계좌에 입금은 가능하나,과세이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이연계좌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IRP계좌에 입금하더라도 이미 징수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고,IRP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세무] 근로자가 본인부담으로 DC형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있나요?
2015년부터 근로자는 DC형 계좌에 본인부담으로 연간 1,800만원 내(세액공제한도는 연간 700만원)에서 납입할 수 있고,이 때 납입한도는 DC형 계좌 본인부담금, IRP 본인부담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세무] 법정외 퇴직소득(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12년까지 법정외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법정외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세액정산 여부에 따라 다음의 날짜를 기산일로하여 계산합니다.
- 과거지급받은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중간지급일의 다음날
- 과거지급받은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 입사일
[퇴직연금노무]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가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차등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며,퇴직연금의 실시여부와 그 형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실시하여 근로자(집단)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 기존근로자는 퇴직금제 유지, 신규입사자는 퇴직연금제 실시).
이 경우 2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케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세무] IRP 가입자가 중도에 IRP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와 같이 해지가산세(2%)가 부과되나요?
IRP 가입자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별도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3.3.1 이후 연금저축 가입자도 중도해지시 별도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세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계좌에 입금할 수 없나요?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IRP계좌에 입금은 가능하나,과세이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이연계좌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IRP계좌에 입금하더라도 이미 징수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고,IRP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세무] 근로자가 본인부담으로 DC형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있나요?
2015년부터 근로자는 DC형 계좌에 본인부담으로 연간 1,800만원 내(세액공제한도는 연간 700만원)에서 납입할 수 있고,이 때 납입한도는 DC형 계좌 본인부담금, IRP 본인부담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세무] 법정외 퇴직소득(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12년까지 법정외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법정외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세액정산 여부에 따라 다음의 날짜를 기산일로하여 계산합니다.
- 과거지급받은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중간지급일의 다음날
- 과거지급받은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 입사일
[퇴직연금노무]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가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차등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며,퇴직연금의 실시여부와 그 형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실시하여 근로자(집단)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 기존근로자는 퇴직금제 유지, 신규입사자는 퇴직연금제 실시).
이 경우 2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케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