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장기/일반보험 [연금저축세제]납입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삼성화재- 장기/일반보험 [연금저축세제]납입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연금저축세제]납입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기존 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한 분기한도의 4배가 새로운 연간 한도로 반영됩니다.

- 예: 기존 분기한도가 300만원인 경우, 연간한도는 1,200만원(=300만원의 4배)으로 적용

다만, 기존 연금저축 가입자는 위와 같은 "기존에 정한 분기한도의 4배"와 다르게 연간한도를 늘리거나 줄이고 싶은 경우,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연간한도 변경을 신청해 주세요.



보험을 가입한 회사가 달라도 제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조회 할 수 있나요?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에 가입하신 보험 계약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사 보험 가입 현황 확인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세제]연금소득도 종합과세 신고 대상인가요?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의 연간 연금소득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013년 세법개정 전에는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과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을 합산하여 6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연금저축세제]연금수령연차란 무엇인가요?
연금수령연차란, 연금 수령요건이 충족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산연차로 하여 매년 누적 합산합니다.

2013.02.28 이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6년차부터 시작하며 11년차 이상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수령금액 전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연금수령시점에 따른 연금수령 요건
- 2013.02.14 이 전 연금수령 개시자 : 만 55세 & 가입 후 10년 유지
- 2013.02.15 이 후 연금수령 개시자 : 만 55세 & 가입 후 05년 유지


연금수령시점에 따른 연금수령 예시
- 가입일 : 2003.02.15, 5년 경과일 : 2008.02.15, 만55세 : 2010.02.01, 연금수령개시 : 2013.02.15

- 연금수령개시일이 2013.02.15일이므로 만 55세 & 가입 후 05년을 동시에 충족하는 연도인 2010년이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연도입니다. 또한 2013.02.28 이 전 가입한 연금저축이므로 해당 연도 2010년을 6년차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연금수령개시연도인 2013년의 연금수령연차는 9년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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