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장기/일반보험] 은행에서 가입한 보험의 증권과 약관을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아요.
은행에서 가입한 보험의 증권과 약관을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험증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 이메일/팩스로 발행하실 수 있으며 보험약관은 홈페이지 상품 공시실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신 보험상품은 방카슈랑스 전용콜센터(1588-0096)로 문의해 주세요.
[연금저축세제]연간 연금수령한도는 기존에 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고객의 경우도 적용되나요?
2013.01.01 이 후 연금을 수령하는 모든 연금저축 가입자(기존에 연금을 수령 중인 가입자 포함)는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연금저축세제]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른 연금저축 관련 주요 세제사항(요약표)
납입한도
- 변경 전 : 분기 300만 원
- 변경 후 : 연 1,800만 원
세액공제한도
- 변경 전 : 연간 최대 400만 원
- 변경 후 : 연간 최대 400만 원(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인 경우, 300만 원)
납입요건 및 지급 요건
- 변경 전 : 10년 이상 납입 & 만 55세 이 후 연금수령, 0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 변경 후 : 05년 이상 유지 & 만 55세 이 후 연금수령
연금수령한도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 연금계좌의 평가액 : 매년 01.01 기준으로 산정(단, 최초 연금지급 시에는 연금수령 개시일 기준)
· 연금수령연차
2013.02.14 이 전 연금개시 : 만 55세 & 가입 후 10년 유지 시점부터 6년차 적용
2013.02.15 이 후 연금개시 : 만 55세 & 가입 후 05년 유지 시점부터 6년차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 변경 전 : 연금소득세 5.5%
- 변경 후 : 연금소득세 3.3% ~ 5.5% (연령별 차등)
· 만 5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5.5%
· 만 70세 이상 ~ 만 80세 미만 : 4.4%
· 만 80세 이상 : 3.3%
연금개시 후 해지 시, 과세
- 변경 전 : 기타소득세 22%
- 변경 후 : 기타소득세 16.5%
종합과세 신고대상
- 변경 전 : 600만 원 초과(공적연금+사적연금)
- 변경 후 : 1,200만 원 초과(사적연금에 한함)
은행에서 가입한 보험의 증권과 약관을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험증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 이메일/팩스로 발행하실 수 있으며 보험약관은 홈페이지 상품 공시실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신 보험상품은 방카슈랑스 전용콜센터(1588-0096)로 문의해 주세요.

[연금저축세제]연간 연금수령한도는 기존에 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고객의 경우도 적용되나요?
2013.01.01 이 후 연금을 수령하는 모든 연금저축 가입자(기존에 연금을 수령 중인 가입자 포함)는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연금저축세제]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른 연금저축 관련 주요 세제사항(요약표)
납입한도
- 변경 전 : 분기 300만 원
- 변경 후 : 연 1,800만 원
세액공제한도
- 변경 전 : 연간 최대 400만 원
- 변경 후 : 연간 최대 400만 원(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인 경우, 300만 원)
납입요건 및 지급 요건
- 변경 전 : 10년 이상 납입 & 만 55세 이 후 연금수령, 0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 변경 후 : 05년 이상 유지 & 만 55세 이 후 연금수령
연금수령한도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 연금계좌의 평가액 : 매년 01.01 기준으로 산정(단, 최초 연금지급 시에는 연금수령 개시일 기준)
· 연금수령연차
2013.02.14 이 전 연금개시 : 만 55세 & 가입 후 10년 유지 시점부터 6년차 적용
2013.02.15 이 후 연금개시 : 만 55세 & 가입 후 05년 유지 시점부터 6년차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 변경 전 : 연금소득세 5.5%
- 변경 후 : 연금소득세 3.3% ~ 5.5% (연령별 차등)
· 만 5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5.5%
· 만 70세 이상 ~ 만 80세 미만 : 4.4%
· 만 80세 이상 : 3.3%
연금개시 후 해지 시, 과세
- 변경 전 : 기타소득세 22%
- 변경 후 : 기타소득세 16.5%
종합과세 신고대상
- 변경 전 : 600만 원 초과(공적연금+사적연금)
- 변경 후 : 1,200만 원 초과(사적연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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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특정 종목, 상품, 서비스 또는 대상에 대한 권유나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포스팅은 단순 정보 전달 및 참고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식 기관, 전문가, 또는 해당 공식 매체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참고 자료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판단과 행동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