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상] 타인이 일정기간 제 차를 이용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삼성화재 자동차보상] 타인이 일정기간 제 차를 이용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타인이 일정기간 제 차를 이용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 홈페이지 또는 담당RC를 통해 임시운전자특약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운전자와 연령범위의 제한없이 누구나 운전 가능한 특약으로 정해진기간(1일~30일) 중 선택 가능하고,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만일, 1월2일 운전하셔야 한다면 1월1일에 특약에 가입 하셔야 보험 적용이 되며, 당일 가입 하시면 당일 운전 시에는 특약 가입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공동 물건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임시운전자 특약 가입이 불가하오니 담당RC를 통해 가입을 요청해 주세요.



[보상]사고로 인한 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해야 할 경우 대물보상이 되나요?
가해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의 대물 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번호판 재발급 교체는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구청의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재발급 비용 부담 후, 보험회사에 영수증을 제출 하시면 교환 비용에 대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훼손으로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수리비용 보상 처리 가능합니다.



주차해 놓은 제 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차량의 파손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차량단독사고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특별약관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보상]고장으로 인한 차량 손해도 보상이 되나요?
차량고장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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