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상] 경찰서에 제출하기위해 진단서를 발급 받으려고하니 발급 비용을 내라고합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상] 경찰서에 제출하기위해 진단서를 발급 받으려고하니 발급 비용을 내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아요.

경찰서에 제출하기위해 진단서를 발급 받으려고하니 발급 비용을 내라고합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책임은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입증 해야하므로 진단서 비용은 보험처리가 불가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달 전 발생하였던 사고를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사고 후 한달이 지나 처리하더라도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고발생 사실내용과 늦게 통보하게 된 경위를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사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과살상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불법행위(不法行爲)나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損害賠償請求)의 경우에 그 손해의 발생 또는 그 증대에 대하여 피해자(채권자·배상권리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유무 및 손해액을 정하는데 참작하는 것이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보상]차주가 같은 차량끼리의 접촉 사고 시 각 차량의 대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대물보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하므로 해당의 경우에는 대물 보상처리가 불가합니다.

대신 자기차량손해와 차량단독사고 보상특약을 가입 하신 경우라면 각각의 보험에 자차 담보로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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