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상]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지 알아보아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예,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상처리 진행을 위해 경찰서 신고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공소제기가 무엇인가요?
공소제기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을 발동하여 법원에 재판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의 기소)
가족한정특약에 가입 되어 있는데, 친구가 운행 중 상대방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대물 1천만원까지는 보험처리 가능하다 하는데 맞는지요 ?
가족한정특약 위배의 경우 대물 차량은 보상하지 않으며,만일 다친 사람이 있다면 대인배상Ⅰ 한도내에서 보상 처리 가능합니다.
계약이 실효된 기간에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계약이 실효된 기간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모두 벌금특약이 가입되어 있는데, 중복보상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벌금특약 항목은 운전자보험과 비례보상 됩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예,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상처리 진행을 위해 경찰서 신고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공소제기가 무엇인가요?
공소제기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을 발동하여 법원에 재판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의 기소)
가족한정특약에 가입 되어 있는데, 친구가 운행 중 상대방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대물 1천만원까지는 보험처리 가능하다 하는데 맞는지요 ?
가족한정특약 위배의 경우 대물 차량은 보상하지 않으며,만일 다친 사람이 있다면 대인배상Ⅰ 한도내에서 보상 처리 가능합니다.
계약이 실효된 기간에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계약이 실효된 기간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모두 벌금특약이 가입되어 있는데, 중복보상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벌금특약 항목은 운전자보험과 비례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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