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상]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삼성화재 자동차보상]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지 알아보아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예,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상처리 진행을 위해 경찰서 신고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공소제기가 무엇인가요? 공소제기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