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상] [경찰서 신고] 교통사고는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경찰서 신고] 교통사고는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 (사람이 다쳤거나 차량 또는 물건이 파손된 경우)를 끼친 때에 지체없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무조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를 개인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시에는 가해자/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차량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합의금액,청구권 포기에 대한 문구와 가해자/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예: 이후 사건에 대해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시고,진단서등 피해사항을 첨부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신고] 교통사고는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 (사람이 다쳤거나 차량 또는 물건이 파손된 경우)를 끼친 때에 지체없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무조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를 개인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시에는 가해자/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차량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합의금액,청구권 포기에 대한 문구와 가해자/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예: 이후 사건에 대해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시고,진단서등 피해사항을 첨부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