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피해를 당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삼성화재 자동차보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피해를 당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피해를 당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무보험차)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가해자가 변제 의사(능력)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나 자기차량손해와 차량단독사고 보상특약(피보험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가입된 보험금액과 자기차량가액 한도내에서 보상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 삼성화재에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사고로 자차 처리후 자기부담금을 납입해야 되나요?
현재 고객님께서 설정하신 물적사고할증기준의 10%를 기준으로 최소자기부담금이 설정됩니다.

즉, 고객님께서 200만원으로 물적할증금액을 설정하셨다면 최소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됩니다.

현재는 기억하시는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손해액의 20%~30% 를 기준으로 설정하신 최소자기부담금과 최대자기부담금 100만원 사이에서 자기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책임보험에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질문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량에 접촉되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과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약간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채권자가 책임보험금을 가압류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책임보험금은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보장법 제40조(압류등의 금지)에서 그같이 규정하고 있고 서울지법 99라7290 사건에서도 종합보험에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 또는 가얍류가 가능하지만,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할 수 없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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