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퇴직보험/퇴직연금 [퇴직연금노무]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삼성화재- 퇴직보험/퇴직연금 [퇴직연금노무]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퇴직연금노무]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임원은 의무적인 퇴직연금 적용대상은 아니나,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세무] 법정외 퇴직소득(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12년까지는 법정외 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시 입사일부터 기산하였지만 2013년부터는 법정 퇴직금 및 법정외 퇴직금 모두 근속연수 계산시 입사일이 아닌 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므로 근속연수 산정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선택하게 되면 근속연수를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세액정산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퇴직소득세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노무]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퇴직연금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가 있는데, 각 업무별로 구분 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운용관리업무의 경우 위탁계약의 형태에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으나, 자산관리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신탁업자와 보험사만 취급 가능합니다.

- 자산관리업무 취급 금융기관 : 보험사, 신탁업자(은행/농수축협 중앙회/증권회사/기타) 등



[퇴직연금노무] 어떤 근로자에게 특정제도를 가입하게 정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종류의 선택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 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의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노사간의 자율적 선택 사항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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