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퇴직보험/퇴직연금 [퇴직연금세무] DC형의 경우, 사용자부담금이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금액은 무엇인가요?

삼성화재- 퇴직보험/퇴직연금 [퇴직연금세무] DC형의 경우, 사용자부담금이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금액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퇴직연금세무] DC형의 경우, 사용자부담금이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금액은 무엇인가요?
해당 회계기간에 납입한 DC형 사용자부담금은 특별한 경우 (임원 퇴직급여규정 한도초과 등)를 제외하고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해당연도 납부 예정액을 다음연도 납부하고 해당연도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해당연도 납입금액은 각 퇴직연금사업자에서 발급하는 납입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노무]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데 교육은 누가 어떻게 시키나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이 때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On-line 교육” 등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방법을 택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규약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퇴직계좌제도)의 의무교육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의 부담금의 수준,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 가입자의 연령 및 근속년수 등을 고려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노무] 도입 전 급여수준 보다 확정기여형제도의 급여수준을 더 유리하게 규정한 경우 차등인가요?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는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제도로서 근로자마다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가 다르더라도 이는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차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선택한 퇴직급여제도 중 일부 제도에 대하여 법정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입하더라도 동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인정한다면 차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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