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퇴직보험/퇴직연금 [퇴직연금세무] 임원이 수령하는 퇴직 일시금은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삼성화재- 퇴직보험/퇴직연금 [퇴직연금세무] 임원이 수령하는 퇴직 일시금은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퇴직연금세무] 임원이 수령하는 퇴직 일시금은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임원의 퇴직금부터는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한도 규정(3배수)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퇴직 일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퇴직연금세무] 과거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최종 퇴직시점에 퇴직소득세액 정산(합산)을 하는 것이 좋나요?
최종 퇴직시점에 퇴직위로금 (또는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이유는 없습니다.

퇴직위로금이 없는데 과거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분을 합산하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올라가서 더 많은 퇴직소득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세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상 이연퇴직소득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나요?
2013년부터 이연퇴직소득세가 지급명세서 기재사항으로 추가되었고, 이연퇴직소득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 과세이연방식이 소득이연에서 세액이연으로 전환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정확한 과세자료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참고로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퇴직연금세무] 2013년부터 과세이연방식이 소득이연방식에서 세액이연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두 방식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2012년까지 과세이연방식은 '소득이연방식'으로 퇴직일시금이 IRP(또는 IRA)로 이전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실제 인출되는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한편, 2013년부터는 ‘세액이연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퇴직금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 이전 시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세액은 확정되고, 다만 확정된 세액을 향후 인출시점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연방식’이 실제 인출하는 시점의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산출되는 반면, ‘세액이연방식’은 퇴직시점의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계산되므로 (추후 연금계좌에서 인출시까지 퇴직소득세 징수유예), ‘세액이연방식’의 퇴직소득세액은 퇴직시점 이후의 세법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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