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퇴직보험/퇴직연금 [퇴직연금세무] 법정외 퇴직소득(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삼성화재- 퇴직보험/퇴직연금 [퇴직연금세무] 법정외 퇴직소득(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아요.

[퇴직연금세무] 법정외 퇴직소득(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2013년부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받는 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상여처분)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노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퇴직연금제를 실시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는 사후적으로 퇴직연금규약을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는 것이나, 지방노동관서는 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이 법정규약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리 의사표시가 있어야 신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노무]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퇴직연금에 관한 업무(운용·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은 금융기관이 적립금의 보관, 운용방법의 제시 및 정보의 제공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은 퇴직연금규약의 핵심적 규정사항으로서 퇴직연금 규약설정시 노사합의로(근로자대표의 동의) 사업장 여건에 맞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노무] 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나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핵가족화,개인주의화 등으로 인하여 노후는 근로자 스스로가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의 근속년수가 짧아지고, 연봉제·중간정산제 등이 확산되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실직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기업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세무] 퇴직연금 도입시,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의 경감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액을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 경감액은 부담금×50%×퇴직급여 지급보장비율에 의해 산출됩니다.

 지급보장비율이란, 전년도말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DB, DC, 기업형IRP에 가입하여 퇴직급여 부담금을 적립한 비율 또는 퇴직급여의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 DC형 제도, 기업형IRP:
직전연도말 기준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

- DB형 제도:
상동. 다만, 전체 가입근로자의 평균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소급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 산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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