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상] 자동차 운행 중 보행자를 보고 멈추었고, 접촉은 없었으나 보행자가 넘어졌습니다.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삼성화재 자동차보상] 자동차 운행 중 보행자를 보고 멈추었고, 접촉은 없었으나 보행자가 넘어졌습니다.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자동차 운행 중 보행자를 보고 멈추었고, 접촉은 없었으나 보행자가 넘어졌습니다.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자동차 운행 중 보행자를 보고 멈추었고, 접촉은 없었으나 보행자가 넘어졌다면 비록 접촉사실은 없으나 차량의 운행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애매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정확한 사고발생 경위 및 과실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처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상담당자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인 차량을 후미추돌하였습니다 . 피해차량이 음주상태였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겠으나,음주운전이 해당 사고발생과 무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견인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견인비용 지급이 가능한가요?
견인비는 지급 가능한 상황일 경우, 보상 기준에 맞게 견인비를 책정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운전 중인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인해 가동 불능인 상태일 경우 견인비가 지급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 상관 없이 견인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고를 냈는데 급한일이 있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만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뺑소니인가요?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만 왔다면,구호 조치는 하였으나 가해자 이름이나 연락처가 없으면 치료비 낼 사람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락처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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