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상] 자동차 운행 중 보행자를 보고 멈추었고, 접촉은 없었으나 보행자가 넘어졌습니다.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삼성화재 자동차보상] 자동차 운행 중 보행자를 보고 멈추었고, 접촉은 없었으나 보행자가 넘어졌습니다.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자동차 운행 중 보행자를 보고 멈추었고, 접촉은 없었으나 보행자가 넘어졌습니다.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자동차 운행 중 보행자를 보고 멈추었고, 접촉은 없었으나 보행자가 넘어졌다면 비록 접촉사실은 없으나 차량의 운행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애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