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상] 주차해 놓은 차량이 긁혔는데, 차대차충돌 및 도난한정 특약에 가입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상] 주차해 놓은 차량이 긁혔는데, 차대차충돌 및 도난한정 특약에 가입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아요.

주차해 놓은 차량이 긁혔는데, 차대차충돌 및 도난한정 특약에 가입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차대차충돌 및 도난한정 특별약관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와,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됩니다.

따라서, 자차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불상인에 의한 차량 긁힘 손해는 보상 되지 않습니다.



부품이 없어 차량 수리가 지연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렌트카를 사용해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부품이 없어 차량 수리가 지연 되거나 부당한 사유로 수리가 된 경우에는,고객님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수리가 지연 된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 하셔도 보상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대차료 및 휴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강아지를 접촉한 경우 보상 가능한가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강아지를 접촉한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강아지는 재물에 속하므로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접수 하시면 됩니다.



전날 음주운전 후 사고사실을 모르고 귀가 하였는데, 제가 보행자를 접촉했다고 합니다.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접촉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형의 면제나 감경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형량만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렌트비용도 과실상계 적용되나요?
예, 렌트비용도 과실상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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