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삼성화재 자동차보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종합보험(대인: 무한,  대물배상: 2000만원 이상)  가입증명서(보헙가입사실 증명원)를 제시한 경우,형사 처별을 면제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단, 사망 및 도주, 12대 중과실(중상해사고 포함)은 제외합니다.



교통사고로 아이가 다쳐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간병인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2017.03 표준약관 개정으로 2017.03.01 이 후 책임개시 계약건부터 적용됩니다.

- 피해자 본인이 상해1~2급인 경우 60일, 3~4급인 경우 30일, 5급인 경우 15일을 한도로 실제 입원일수를 지급

-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의 경우, 최대 60일 이내에서 유아의 실제 입원 기간동안 간병비를 지급

- 실제 간병인을 사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며, 위 두가지 케이스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양자중 많은 금액을 지급



[보상]운행중 차량이 침수된 경우 보상 가능한가요?
차량단독사고 보상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교통비지원 특약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교통비지원 특약 지급 기준은 자동차사고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차량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으로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하여 가입시 지정해놓은 교통비((1만원 /만원 /3만원 중택일)가 지급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