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 [해지]연금저축 보험 해지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삼성화재 - [해지]연금저축 보험 해지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아요.

[해지]연금저축 보험 해지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세 환급 방법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필요서류를 출력 하신 후, 삼성화재 콜센터 팩스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자의 사망, 해외이주, 대통령에서 정하는 사유(퇴직 등)로 해지하실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해야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전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나 담당RC를 통해 안내 받으신 후 해지해 주세요.
- 발급방법: 국세청(www.hometax.go.kr) 홈페이지접속
 (경로 :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사무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 신청하기 > 출력)

- 필요서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 삼성화재 고객콜센터 팩스번호: 0505-166-4195, 4198, 4190


연금저축상품 해지시 발생하는 세금유형
- 해지가산세: 연금저축상품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발생
- 기타소득세: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발생


장기주택마련보험상품 해지시 발생하는 세금유형
- 해지추징세액 :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발생
- 이자소득세 :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 가입 후 7년 이내 해지할 경우 발생



[해지]인터넷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계약 해지는 운전자보험, 수퍼보험,수퍼플러스, 연금 등 장기 보험 상품에 한해 해지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인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중도만기 환급금 인터넷 지급 계좌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중도 및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계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지급계좌로 지급
- 본인명의 계좌 직접입력 또는 이체이력 있는 계좌 선택

위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고객지원센터나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해 주세요.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