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퇴직보험/퇴직연금 [퇴직연금노무]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그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삼성화재- 퇴직보험/퇴직연금 [퇴직연금노무]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그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아요.

[퇴직연금노무]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그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이전 기간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 추후에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노무] 한번 설정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경우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시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제도 선택시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연금세무]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여 해지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시의 세금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사망하여 사망퇴직처리되는 경우 상속인에게 퇴직연금일시금이 지급되며 퇴직소득세 및 기타소득세(확정기여형에 한함)와 각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한 자가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여 일시금 수령(연금외수령)을 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즉, 과세제외금액(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이 없고, 이연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재원(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령별 연금소득세율(70세 미만 5%,80세미만 4%, 80세 이상은 3%)를 원천징수합니다.

단, 지방소득세는 연금소득세의 10%를 별도 징수합니다.

가입자가 사망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에 해당하므로,일반 연금외수령에 비하여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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