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자주묻는질문]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삼성생명-자주묻는질문]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고객님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야 할 경우,
1. 콜센터(1588-3114)에 전화 접수
2. 삼성생명 플라자, 지점 직접 방문
3. 담당 FC를 통한 대리 접수
중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 가능합니다.

※ 접수 방법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구비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상세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의]
아래의 경우, 추가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정정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정정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 실손보험 또는 실손특약이 포함된 계약

1. 콜센터(1588-3114)에 전화 접수
계약자가 콜센터(1588-3114)로 전화 후 구비서류를 팩스로 전송

※ 콜센터 처리 가능 범위
이 이상의 범위를 수정하길 원하신다면 플라자, 지점 직접 방문 또는 담당 FC에 문의 바랍니다.
 - 성명 2자리 (예: 홍길동 → 홍'동길'로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없음)
 - 성명 1자리 + 주민등록번호 2자리 (예: 홍길동 → 홍길'서' & 123456-7654321 → 123456-7'77'4321로 변경)
 - 주민등록번호 3자리 이하 변경 (예: 성명 변경 없음 & 123456-7654321 → 123456-7'777'321로 변경)
 * 외국인 / 실손보험 또는 실손특약이 포함된 계약은 콜센터 처리불가

■ 콜센터 접수 시 구비서류 (서류는 FAX 발송)
 - 개명)
    ①신분확인서류 중 1개 선택: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상세) 등
       * 피보험자를 계약자가 변경 할 경우, 정정대상자의 신분증 필요(신분확인서류 추가 될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변경)
    ① 정정대상자 호적변경 확인가능한 서류: 주민등록 초본,기본증명서(상세) 등
    ② 나이가 변경될 경우, 계약자 명의의 통장
        * 보험나이가 변경 될 경우, 보험금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금/송금할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동시 변경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와 같은 문서 필요


2. 플라자, 지점 직접 방문
■ 플라자, 지점 직접 방문 시 구비서류
 - 개명)
    ① 변경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② 방문자 신분증
    ③ 정정 대상자 신분증 사본(또는 주민등록 초본,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변경) 
    ① 변경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② 방문자 신분증
    ③ 정정 대상자 호적변경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상세)
    * 정정 범위가 넓을 경우(예: 성명과 주민번호 3자리 이상 동시 변경 등),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대리 접수하는 경우, 관계확인 서류 추가


3. FC를 통한 대리 접수
■ FC를 통한 대리 접수 시 구비서류
* 변경 신청서에 계약자 또는 정정 대상자 자필 기재 필요
 - 개명)
    ① 변경신청서
    ② 정정 대상자 신분증 사본(또는 주민등록 초본,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변경) 
    ① 변경신청서
    ② 정정대상자 호적변경 확인가능한 서류: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상세)
    * 정정 범위가 넓을 경우(예: 성명과 주민번호 3자리 이상 동시 변경 등),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나이가 바뀔 경우, 변경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차액 입출금을 위한 출금동의 신청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험기간, 납입기간을 변경신청 안내 입니다.
보험기간은 보장기간,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납입기간은 연장은 불가하며 단축만 가능합니다.

● 보험기간및 납입기간 변경 구비서류:
-계약자 내방시 : 신분증
-대리인 내방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자필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인2인내방 (미내방친권자의 인감증명서, 자필위임장) 친권확인서류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내방인 신분증

☞ 상품별 가능여부 기준이 상이할수있으므로, 자세한 안내는 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를 통해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 이름을 등록하고 싶습니다.
임신중에 가입하신 계약의 자녀 출산시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사항을 삼성생명에 등록을 하시는 업무입니다.

가까운 삼성생명을 방문하시거나 담당컨설턴트님께 요청하시면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관계확인서류 (예: 자녀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나오는 등본 등)

☞ 구비서류및 자세한 안내는 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를 통해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고객께서 종종 이메일 주소를 오입력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사 콜센터(1588-3114)로 전화주셔서 이메일 주소 삭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타인의 이메일이 발송되었는데요?
타인우편물 발송이 되고 있을 시에는 삼성생명콜센터(☎1588-3114)를 통해 타인 우편물 발송 제외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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