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자주묻는질문] 전화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계약이 되는 시점은?

[삼성생명-자주묻는질문] 전화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계약이 되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요.

전화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계약이 되는 시점은?
전화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신 후 자필서명된 청약서를 당사로 Fax나 우편을 통해 보내주시면, 청약서 접수를 확인하고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이미 신청하신 바 대로 1 회 보험료를 이체합니다.

보험료 이체가 정상 처리되어 통장에서 1회보험료가 인출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녹음에 의한 계약성립 안내 『보험업법시행령 43조』에 의거 자필서명 없이 녹취기록에 의한 청약이 허용됨에 따라 당사에서는 고객님의 음성녹취에 의한 청약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다를 경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법정 상속인인 경우는 제외)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 자필서명)를 하셔야만 효력이 가능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신청해 주십시오.
보험계약관련 고객님의 계약주소 변경 신청은

① 삼성생명콜센터(☎1588-3114) 또는 담당FC를 통해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MY삼성생명 이용 고객에 한하여, MY삼성생명>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변경에서 직접 주소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 계약이전 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됩니까?
1. 계약 이전의 의의 특정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을 가입자가 다른 취급기관으로 동일한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을 옮기는 경우 소득공제,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것에 의의 가 있습니다.

2. 이전대상 상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 보험료가 납입중인 계약
- 보험료 납입은 완료되었으나,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계약 - 연금지급중인 계약으로서, 확정기간형인 경우 (단, 종신형인 경우 연금지급 중인 계약은 이전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3. 이전가능 기관 ㅇ 개인연금저축 : 생보사, 은행, 손보사, 투신사, 우체국(체신보험), 농.수협 단위조합(생명공제)

▶2000.12.31 이전 판매, 년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은 적격연금 ㅇ 연 금 저 축 : 생보사, 은행, 손보사, 투신사, 우체국(체신보험), 농.수협 단위조합(생명공제),증권투자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생명공제)

▶2001.1.1 이후 판매, 년간 납입보험료의 100%(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은 적격연금

4. 이전금액의 산출 해지(해약)환급금(추징세 및 이자소득세 제외)
- 계약이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또한 계약이전 요청시 이전불가사항과 계약이전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납입주기변경에 대한 안내 입니다.
보험료 납입주기에는 월납, 3개월납, 6개월납,12개월납, 일시납이 있으며, 일시납을 제외한 납입주기으로 납입주기의 배수까지 납입한후 최종납입월 계약일자 다음날 부터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안내드린다면 1. 월납을 12개월납으로 변경시 월납으로 12회, 24회, 36회 등을 납입하신 후 변경 신청 가능하며, 2. 12개월납을 월납으로 변경시 종납월일(계약일) 경과 후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납입주기 변경시 변경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를 통해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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