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장성 보험인데 만기시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받을수 있습니까?

[삼성생명] 보장성 보험인데 만기시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보장성 보험인데 만기시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받을수 있습니까?
보험료 납입 완료후 만기일자 경과건에 대해서는 약관에 명시된 만기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종신형이나 순수형 보장성 보험등 상품 종류에 따라 만기보험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청약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보장이 가능합니까?
보험약관상 청약서에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적용근거[상법 제731조,표준약관 39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 될 수 도 있습니다만, ▶자필서명 미이행 사유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사항 발생시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무조건적인 부지급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상담은 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자산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진국의 경우 보장자산의 준비금액이 개인별 연간 소득의 3~4배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연소득이 5천만원이면 최소한 2억원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장자산을 준비하려면 현재 고객님의 보장자산(일반사망보험금)의 규모 및 필요 보장자산의 규모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삼성생명은 고객분들께 "LPP(Life Power Plan)" 라는 재정안정설계시스템을 통해 현재 준비된 보장자산 및 생애주기에 맞는 필요 보장자산을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알고 계시는 삼성생명 FC 에게 연락하시면 고객님의 재정 상황에 맞는 재정안정설계를 컨설팅 해 드립니다.


우량체 할인이란 무엇입니까?
▶우량체 신청이 가능한 고객은 보험계약체결시 회사가 정한 표준체 판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진단, 할증, 삭감, 부담보, 거절판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우량체는 건강진단 받은 고객중에서 회사가 정한 표준체 판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혈압, 체격, 니코틴검사가 회사가 정한 우량체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표준체)대비 할인된 우량체 보험료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우량체는 보험가입 시점뿐 아니라 보험가입후 보험기간중에도 우량체 건강진단을 통하여 표준체 → 우량체로 계약변경 처리 가능합니다.

▶우량체 신청 대상 상품으로는
① 주보험-종신보험 /리빙케어보험등

② 선택특약 - 無배우자종신보장특약, 無新정기특약Ⅰ,Ⅱ, 無新체감정기특약, 無新가족수입특약등에 가입하신 고객에 한하여,


▶우량체 신청 방법으로는
① 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를 통해 우량체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계약자께서 삼성생명콜센터 (☎1588-3114)로 요청-신청서(당사양식)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FAX로 접수하시면, -발생 변경차액에 대해 당사 등록 송금계좌 또는 자동이체 3회이상 인출 계좌로 지급후 즉시 우량체 변경신청 처리 가능합니다.

② MY삼성생명 이용고객에 한해서 MY삼성생명 > 보험 > 변경/해지 > 계약변경 > 우량/비흡연체 변경에서 직접 변경 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량/비흡연체 변경]

그외 상담사를 통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청약철회)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신계약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계약자께서 직접 전화(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 등기우편, 가까운 지점이나 고객플라자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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